Home ▶ 취업상담실 ▶ 인사노무/산재상담
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항공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노사 찬-반 팽팽2005-08-09
작성자이형복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항공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8일 "항공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정부의 물류중심국가 추진 노력을 고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ㆍ공중위생 및 의료사업ㆍ은행 및 조폐사업 등은 공익사업으로, 철도(도시철도)ㆍ수도ㆍ전기ㆍ가스 ㆍ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인 항공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된다.

그러나 유사한 공익적 사업 성격을 가진 철도ㆍ지하철 등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경제계는 항공업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항공업의 경우 철도사업과 유사한 특징을 가졌지만 노사쟁의 발생시 효율적으로 제한할 조치가 없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또 항공업 특성상 각국과 전산시스템이 공유돼 있어 쟁의 발생에 따른 여객운송 및 화물수송 지연은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8일로 23일째인 아시아나의 국내 최장기 항공파업으로 인한 피해(매출손실+기타비용)는 아시아나 1천458억원, 관련업계 1천439억원 등 2천897억원으로 집계됐다.

항공업계는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업무 대체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항공업 전체에 지정이 어렵다면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 등 특정 직종만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고임금 조종사 등 일부 집단의 파업문제 때문에 항공업에 종사하는 기타 직종 저임금 근로자의 파업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윤춘호 공공연맹 투쟁부장은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통한 노동3권 제약은 참여정부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사안"이라며 "파업 등 노사문제는 노사 자율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