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상담실 ▶ 인사노무/산재상담
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미래의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는 부당"2005-08-07
작성자이형복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서울지노위, 흥국생명에 21명 정리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 판결

흥국생명이 '미래의 경영상 이유'라는 초유의 명목으로 전현직 노조 간부 15명을 포함해 21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흥국생명 노조 및 해고자 등이 1월 31일 정리해고에 대해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흥국생명이 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흥국생명은 정리해고자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노위 "막연한 예측에 의한 경영상 어려움은 정리해고 요건 안돼"

흥국생명은 지난해 12월 '미래에 닥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217명의 직원을 '희망퇴직'의 형식으로 구조조정한 데 이어 올해 1월 31일에는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유휴인력이 초과되고 있다'는 이유로 21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해 노조 등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

특히 21명의 정리해고인원 중 14명이 전현직 노동조합 간부출신이어서 '회사가 노조 말살을 기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이에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흥국생명지부(이하 노조)와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매년 수백억의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가 언제 닥칠지 모를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노조간부를 비롯한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던 것.

지노위는 근로자 위원이 사퇴하기 전인 지난달 7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심판위원회를 열어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을 진행했다. 이어 5일 '21명 정리해고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을 회사와 노조 양측에 전달했다. 지노위 심판 결과는 판결이 있은 후 한 달 이내에 양측에 통보해야한다.

결정문에서 지노위는 '부당해고'로 판결한 이유에 대해 "사업주가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에도 (현재) 회사가 주장하는 긴박한 경영상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가 주장한 '미래의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서도 "장래의 막연한 예측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 또한 이를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노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지노위는 또 회사의 정리해고 절차와 관련해서도 "정리해고 시 남은 인력을 대상으로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노력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지노위, "흥국생명은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징계를 취소하라"

한편 지노위는 정리해고에 포함된 흥국생명 전현직 노조 간부 14명이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신청'에 대해서도 노조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흥국생명은 지난해 12월 3일 노조가 회사측이 노조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강행하고, 노조 간부 등에 대해 전보발령을 낸 것에 격렬하게 항의했던 것과 관련 '창사이후 최대의 집단난동'으로 규정하고, 정직, 감봉, 견책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노위는 '14명 간부 부당징계에 대한 결정문'에서 "피신청인(흥국생명)은 신청인과 예정된 협의를 거친 후 인사조치를 할 수 있었던 사정을 감안한다면 피신청인이 신청들의 항의를 유발한 점이 인정된다"며 노조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노위는 이어 "예상치 못한 인사명령 소식을 듣고 일시적으로 격앙된 감정, 노조 대표자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양정은 과다하다"며 "이를 굳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피신청인의 과도한 인사권 행사로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회사에 "징계를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노조, "회사는 정리해고 법률적 결함 발견되면 시정하겠다던 약속 지켜야"

노조는 노조의 주장이 대부분 수용된 가운데 내려진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회사는 이제 변명의 여지없이 정리해고자들을 당연히 복직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는 희망퇴직을 노조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상자 선정도 공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준 사법기관인 지노위는 '위법'으로 판정했다"며 "이제 지노위조차 해고에 중대한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만큼 '법적 결함이 발견되면 언제든 시정하겠다'던 약속대로 정리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지노위는 회사의 노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역시 부당하다고 판정했다"며 "회사는 간부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취소하고 단협에 명시돼 있는 간부 인사에 대한 합의 및 협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