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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잦은 술접대로 병악화 “업무재해 아니다” 판결
2005-08-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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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앞으로 직장인들은 업무의 특성상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이 불가피하다 해도 과도한 회식과 접대는 되도록 삼가야 할 것 같다. 회사업무와 관련해 술을 많이 마신 탓에 만성간염이 간암으로 악화돼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박국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3일 “과도한 회식 탓으로 남편이 간암으로 숨졌다”며 ㅇ씨(53)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형 간염의 진행과 과로 및 스트레스간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며 “망인이 업무상 잦은 접대로 많은 음주를 한 점은 인정되나 이런 일상적 음주가 만성 B형 간염의 진행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ㅇ씨의 남편 ㅈ씨는 1981년 한 경제신문사 광고국에 입사해 20년간 광고 수주를 위해 하루 11시간 가량 근무했고 1주일에 서너차례 광고주측 실무자들과 만나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와 폭탄주를 여러 잔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ㅈ씨는 87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진단을 받고 10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를 중단한 몇년 사이에 간암으로 악화돼 2001년 숨졌다.
출처 : 경향신문사 최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