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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판결, “작업중 사고로 퇴행성질환 악화땐 업무재해”200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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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8일 작업장에서 허리를 다친 뒤 디스크가 나타났지만 `원래 있던 퇴행성 질환이 나타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이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장에서 다친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증상이 본래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 증상이 업무수행중의 사고 때문에 나타났거나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에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해온 원고가 사고 당시 척추뼈 끝부분 일부가 골절될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근무중 사고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나타났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7월 작업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1.5m 높이의 발판에서 떨어져 척추 왼쪽 돌기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으나 지난해 2월 병원에서 디스크 진단을 받은데 대해서는 `원래 있던 퇴행성 질환이 나타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주)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