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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혼전임신 이유로 회사에서 부당해고 압력”2006-04-03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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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회사원 A 씨는 출산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측은 혼전임신 임을 이유로 들어 “휴가를 줄 수 없으니, 퇴사하라”고 종용했다.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심한 A 씨는 사직서에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써서 제출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정하라고 요구했고, A 씨가 거부하자 출근하라고 하더니 사내 징계위원회를 열어 풍기문란 죄로 징계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A 씨는 “출산휴가를 주기 싫다고 별별 이유들을 갖다 대며 쫓아내려는 사측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예비 신부 B 씨(약국 사무직원)는 사장인 약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결혼하고 일년 동안 아기를 안 가질 자신이 있으면 약국을 더 다니고 자신이 없으면 안 바쁜 지금 그만두라”고 들은 것. B 씨는 “아직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그만두라는 말씀부터 하시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C 씨는 출산 및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했으나 거부했다. 현재 휴직 기간이 끝나고 대기발령 중인 C 씨에게 회사는 지방발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퇴직하라고 통보했다.


여직원들에게만 비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회사도 있었다. D 씨가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그를 포함한 여직원 19명 전부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남직원은 비정규직 전환에서 빠졌다. 근로조건은 정규직과 동일하나, 월급은 줄었다.


서울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근로자의 직장 내 부당대우 사례를 발표하고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 1020건 중 39.5%가 임신·출산·육아, 4.5%가 퇴직·채용·임금 등 고용 관련 성차별 상담이었다.


서울여성노동자회는 “모성보호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임신·출산·육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혼인 여부를 떠나 보장받아야 하는 출산휴가도 비혼여성(非婚女性)은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정당한 사유 없는 승진 누락, 임금 차별 등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는 제6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4월1~7일)을 맞아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임신·출산·육아권 확대 및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직장 내 고용차별 등 부당대우가 얼마나 여성을 힘겹게 짓누르는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출처:동아일보 최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