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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된 최저임금법 근로시간 단축때도 보전 규정2005-08-0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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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7일자 문화일보와 28일자 일부 언론에서 “최저임금은 올랐다는데 월급은 줄었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보전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 신문 보도]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급 3100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시급 2840원보다 9.2%로 인상된 안이다.

그러나 여성·노동단체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됐으나 노동시간을 주40시간 기준으로 단축 적용하고 연월차 통합, 생리휴가 무급화 등이 시행되면 오히려 예전에 받던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 입장]

주 40시간제 도입의 취지는 기존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ㆍ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부칙 제4조)에 기존 임금수준(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포함)과 통상임금이 보전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근로기준협회가 조사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사업장의 88.2%가 기존임금의 전부를 보전하고 있고, 9.8%가 일부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본급 등이 근로시간 단축(주 44→40시간)에 따라 저하되지 않고 보전되도록 사업주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더라도 기존 단체협약에 있는 수당 등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기사에 인용된 사업장의 경우 노조의 동의를 얻어 수당 등을 삭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월차휴가, 유급생리휴가 등의 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이번 최저임금의 수혜 대상인 150만3000명 중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최저임금 전체 수혜 대상의 1.4%정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의 생계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으로만 돌릴 경우 고용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저해할 수 있고 공공부문 청소용역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등에 기인하는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밝힙니다.


문의:임금정책과 김문실 사무관 02-503-9732
정리:홍영모 (ymhong@news.go.kr)
출처:국정브리핑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