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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부 최저임금안 시간급 3,100원 결정 고시.2005-07-2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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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시간급 3,100원 (일급 8시간 기준 24,800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7월 28일자로 고시함

- 이는 작년에 비해 9.2% 인상된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10.3%에 해당하는 1,503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최저임금('05.9.1~'06.12.31 적용) 안내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100원(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적용기간 : '05.9.1~'06.12.31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
- 사용자는 '05.8.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방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 지급되는 임금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 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최저임금고시액(more)』를 참조하시거나 노동부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