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국 세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근무예정기관 :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나. 선발예정인원(장애인 구분모집)
○ 9급 : 660명
-. 선발예정인원(660명)
일 반 :656 명
장애인 : 4명
-. 시험과목: 국어,영어,한국사,세법개론,회계학 (회계원리,원가회계)
-. 응시지역 :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
2.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18세이상 28세이하(’77. 1. 1 ~ ’88.12.31)
다.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 제대군인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접수기간 / 구 분/ 시험장소공고일/시험일자/합격자/발 표
’06.8.14~8.18/필기시험/’06. 9.15’/06. 9.24’/06.10.24
면접시험/’06.10.24’/06.11.11’/06.11.17
가. 시험장소는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게시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다. 시험성적은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www.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www.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를 통하여 접속한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합니다.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
다. 기 타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화일(JPG) 규격 : 해상도 100에 3.5cm × 4.5cm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미 착용 등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라.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기재·표기하는 응시지역에서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원서접수를 취소(응시수수료 환불 가능)하거나 응시지역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기간 종료(8월 18일 21:00)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응시수수료 환불 불가능)하거나 응시지역 등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채용목표율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나.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가 산 비 율비 고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 지원대상자과목별 만점의 10%·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가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중 1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중1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가~다’
참고나. 자격증 소지자①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과목별 만점의 0.5~3%
(1개의 자격증만 인정)②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①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통신정보처리분야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3%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2%사무관리분야컴퓨터활용능력 1급2%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1.5%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1% 워드프로
세서3급0.5%
※ 위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②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증 가산 비율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4할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에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에 대하여는 임용후에 국내대학·대학원 위탁교육 및 해외 유학·연수·파견 기회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국세청이 공동 실시하는 것으로 응시원서 접수와 필기시험문제 출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험집행·채점·합격자 발표 등은 국세청이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 응시원서 접수 : 중앙인사위원회 인재채용과(02-751-1335~7)
○ 문제 출제 : 중앙인사위원회 출제관리과(02-751-1350)
○ 시험시행·합격자발표등 : 국세청 「세무직 9급 공채시험 관리단」(031-250-2275~6)
○ 면접시험 합격후 임용관련 문의 : 국세청 총무과(02-397-13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