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뉴질랜드 인권·고용委 “차별 아니다” 유권해석
EU(유럽연합)와 뉴질랜드에서 흡연자는 취직하기도 어렵게 생겼다. 담배 피운다는 이유로 회사가 채용을 거부해도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7일 “뉴질랜드의 직장에서 ‘비흡연자만 뽑는다’는 구인 광고를 내도 인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인권위의 캐롤라인 주리안스 대변인은 “인권법에 흡연과 관련된 구체적 조항은 없지만 흡연이 중독성을 갖는 만큼 결격 사유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U에서도 비슷한 해석이 나왔다. 한 아일랜드 콜센터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광고에 ‘흡연자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구절에 대해 블라디미르 스피자 EU 고용담당 집행위원은 “EU의 반(反)차별법은 인종이나 나이, 성별, 종교, 그리고 장애 여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돼 있지만 채용 조건에 흡연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즉 흡연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에 흡연 단체는 물론 금연 단체들도 비판적이다. 뉴질랜드의 금연단체 ‘애시’의 베키 프리먼 대표는 “뉴질랜드 인구의 25%가 담배를 피우는데 흡연을 이유로 직장에서 배척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직장에서의 금연을 강화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파리=강경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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