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기업들이 내국인을 1명 추가로 채용할 때마다 외국인 근로자를 1명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증대를 위해 이미 외국인 고용한도를 초과한 기업이라도 이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증대를 위해 이미 외국인 고용한도를 초과한 기업이라도 내국인을 채용과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고용은 내국인 피고용보험자 수에 따라 허용인원이 정해지며 내국인 피고용보험자 수가 10인 이하인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을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이 3%대를 지속하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어 내국인 추가 고용과 연계해 외국인 고용 허용 규모를 늘려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다만 내국인 채용과 외국인 근로자 추가 배정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새 제도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내국인 고용증진, 기업투자확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