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상당수 퇴직전 업무관련 직장 재취업"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퇴직 후 취업제한 여부를 문의한 공직자 59명 중 58명에게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으나 이 중 40명이 재취업한 직장은 퇴직 전 업무와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6월 공직자윤리위에 퇴직 후 재취업할 직장이 퇴직 전 3년 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 요청한 59명 중 58명이 `취업해도 된다´는 답변을 얻었으나 "이는 상당수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19일 주장했다.
참여연대 자체 조사결과 59명 중 8명은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업체 또는 협회에 재취업했고, 32명은 퇴직 전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화관광부 전 차관이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 회장, 해양수산부 전 동해 해양수산청장이 항만물류협회 상임이사, 관세청 전 제주세관장이 한국공항㈜ 감사로 퇴직후 자리를 옮겼다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출신 A씨가 퇴직 후 자신이 감독하던 회사의 고문으로, 금융감독원의 B와 C국장이 각각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에, 보건복지부 D실장이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으로 재취업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경우 은행업무를 담당했으면 증권회사에, 보험업무를 담당했으면 은행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취업제한 규정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현행법이 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담당업무와 영리 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윤리위가 취업제한 규정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퇴직 공직자들이 다른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에 취업하고 있다며 관련 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취업제한 업체에 취직한 8명의 사안을 재검토해 해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공직윤리위에 촉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의 영리사기업체나 관련 협회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3년 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취업제한 여부를 공직윤리위에 확인받아야 한다.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