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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영업發 실업대란 우려된다2006-07-10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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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되면 구멍가게 편의점 음식점 문방구 미용실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상시 근로자를 단 1명만 고용하고 있으면 장사가 잘 안돼도 마음대로 종업원을 내보낼 수 없으며 퇴직금까지 줘야 되기 때문이다.

또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도 보장해야 한다.

아르바이트생을 쓰더라도 예외없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도외시한 채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은 사실상 종업원을 내쫓거나 아예 채용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만간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법 시행령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행될 전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9일 "미성년자와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 취약계층이 부당한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며 "향후 충분한 사전 논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과 경제계는 "노동부 방침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먹자골목에서 종업원 4명을 두고 횟집을 운영하는 Y사장은 "1인당 평균 월 130만원을 주고 있는데 갈수록 경기가 나빠져 일손을 줄여야 할 형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 부담이 생기면 종업원을 모두 내보내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상 암소마을 사장(서울 서초구 서초동)은 "애써 직원을 고용했는데 멋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중국교포들인데 이런 법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우습다"며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지만 선진국 문턱에도 못 간 우리나라로선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4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을 대거 해고하고 ´가족 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자영업발 실업대란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자영업자와 노동자 모두 손해를 보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국 260만 영세 자영업자(전경련 등 경제 5단체 추산)가 종업원을 한명씩만 해고해도 260만명의 실업자가 새로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최낙금 한국공인노무사협회 사무총장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구제 신청이 남발되고 사업주들은 늘어나는 비용 부담에 허리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인권 침해까지 감내해야 했던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조성근.이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