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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2005-08-01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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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기업 또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려는 곳에서 면접시험이 중시되는 것은 최근 기업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 기업경영자로서는 70-80년대와는 다른 인사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한 데다,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수험생들의 최소 지적요건만을 판별하는 수단인 필기시험보다는 수험 생의 잠재력,적응력,지도력,발전성 등 인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면접시험에 더 비중을 두는 경향있는데 과연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은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서 취업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요 인

(1)대량채용에서 소수정예채용의 시대

기업에 있어서 인재채용이 커다란 투자이다. 몇년전만 해도 국내기업의 경영 중점을 자금이나 설비쪽에 두었으나 갈수록 인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기업이 늘고있다. 더구나 경제성장 곡선에 하강기류가 흐르면서 채용인원수가 감소, 기업은 인재채용에 있어서 전보다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었다.


(2)잠재적인 능력과 의욕의 소유자

기업은 지식을 머리속에 저장해 두는 사람이 아닌 잠재적인 능력과 의욕을 가 진 사람을 원한다. 따라서 이를위해 개인면접과 집단면접을 병행실시하는가하면 원형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주어진 주제를 놓고 자유토론을 벌이도록한다. 이 같은 집단면접이나 2-3차례에 걸친 복수면접 실시는 면접시험이 필연적으로 지니 게 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3)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기업은 국내외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주어진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한다. 다시말해 전문분야의 지식이 있으면서 다른 분야에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근 기업들은 인사관계자 이외의 각 분야 전문가를 면접에 참여시켜 수험자들의 폭넓은 관심이나 문제의식을 시험하며 다양한 답변과정을 통해 응용력 임기응변을 테스트하는 경향이다.


(4) 연봉제 시대는 튀는 인재를 원한다.

IMF이후 확산된 연봉제는 이제 기업에서 일반적인 급여 계산방식이다.
연봉제는 원래 급여의 계산방식을 월 단위에서 년 단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만, 급여를 사원 개별 계약을 통해 업적이나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직무 성과급제까지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성과급제가 일반화된 미국을 모델로 하기 때문이다.

연봉제는 급여 관리의 효율성 증대, 능력성과주의 함양에 따른 생산성 향상, 외부 우수 인재를 직급과 무관하게 고액의 연봉으로 스카웃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기대 효과도 있지만, 사원들간의 불필요한 경쟁심이나 위화감 조성, 불안감 증대,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그 때문에 연봉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 미국에서는 사원간의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별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등 후속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연공서열식 급여체계에다 성과급제를 끼워맞춘 셈이다. 그 이유는 연봉제를 실시할 만한 직제나 평가기준, 급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데에 있다.

무엇보다 연봉제에 따른 상호신뢰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연봉 평가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국내기업의 61.5%, 국내 상주 외국기업의 32.1%가 아니라고 답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연봉제를 서둘러 도입하려는 것이 터무니없는 연봉을 제시해 사퇴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 의심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연봉제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긍정적이며, 연봉제의 적용이 점차 전직원을 대상으로 넓어지고, 직원 간 연봉의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연봉제가 확산되고 정착되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화한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튀는 인재의 튀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성과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연봉제를 실시할 이유도 없다. 연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튀는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 때문에 예전에는 조직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업무와 조직 적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엔 튀는 인재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독립적이며, 직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과제해결능력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

단, 튀기만 해서는 안된다. 연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일수록 수평적이고 원할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진, 협력적인 인재를 요구한다. 연봉제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도 하지만, 개인의 크리에이티브보다 집단의 크리에이티브에 비중을 두는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출처: www.geos.co.kr, www.njob.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