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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간호사 미국 진출, 빛 좋은 개살구” 보도에 대한 해명2006-07-04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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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뉴스, “간호사 미국 진출, 빛 좋은 개살구” 보도에 대한 해명

7. 2 방영된 SBS 8시뉴스 “간호사 미국 진출, 빛 좋은 개살구”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연봉 6천 5백은 EB3라는 취업비자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허용된 EB3비자는 단 50명. 결국 대부분은 교수나 학생들의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J1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연봉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3천만원이 채 안됩니다.

게다가 J1비자로는 간호사 일을 할 수 없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대리아 대니얼/주한미대사관 비이민 영사과장 : 수의사나 간호사, 치과의사는 J1비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미국 병원 측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슬린 더셜/세인트존스 리버사이드 병원 : J1비자로는 환자를 만지거나 보호하는(간호사업무)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J1 비자를 받으면 1년 뒤 귀국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간 불법 체류자로 전락합니다.

이모씨/산업인력공단 송출 프로그램 피해자 : 간호사로 불법체류자 되면 에이전시(송출회사) 소속을 연장할 뿐이에요. 에이전시가 원한 널싱 홈이라는 양로원에 다니는 거죠.

산업인력공단은 J1 비자로 간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단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비자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고 일단 보내놓고 보자는 성급한 발표로 수많은 간호사들의 기대만 부풀리고 있는 셈입니다.


<해명>


연봉 6천5백은 EB3라는 취업비자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허용된 EB3비자는 단 50명에 대하여

국내에는 정식간호사로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간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50명의 규모로 모집하는 것일 뿐이며 자격을 갖춘 간호사는 인원에 관계없이 정식취업비자(EB3비자)를 받아 취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50명 모집건은 J1비자 프로그램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은 교수나 학생들의 연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J1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연봉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3천 만원이 채 안됩니다.에 대하여

SBS 취재기자의 공단 방문 시(6.12)와 채용설명회(6.29)에서도 밝혔듯이 미국에 간호사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정식 취업능력(EB3)을 갖춘 간호사가 부족하여 연수비자인 J1비자로 미국병원에서 연수한 후 영어능력 등 정식자격을 취득하면 정식간호사로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입니다.(J1비자로 연수하는 동안은 취업이 아니며 이 기간동안은 시간당 25불의 급여를 받게 됨)

또한 현재 공단에서는 J1비자로 간호사를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J1비자로는 간호사 일을 할 수 없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대리아 대니얼/주한미대사관 비이민 영사과장 : 수의사나 간호사, 치과의사는 J1비자로 일할 수 없습니다.

미국 병원 측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슬린 더셜/세인트존스 리버사이드 병원 : J1비자로는 환자를 만지거나 보호하는(간호사업무)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에 대하여

주한미대사관 인터뷰 내용은 미 국무부 관련법에 의하면 J1 비자로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추진하는 J1비자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간호사들이 J1비자로 미국 정식간호사를 보조하는 행위로 연수를 받는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동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연수를 받으며 취업에 필요한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 설명회에서도 미국 병원측 관계자인 더셜 박사가 직접 설명하였음
※ 공단은 지난 6. 12 SBS 취재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J1 비자로는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간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음

J1 비자를 받으면 1년 뒤 귀국해야하는데 이를 어겼다간 불법체류자로 전락합니다.에 대하여

J1비자는 연수 후 본국 귀국의무 조항이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국내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공단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미 국무부로부터 귀국의무조항에 대한 면제(waiver)승인을 받아 귀국하지 않고도 영어자격을 취득하면 현지에서 정식간호사로 바로 취업(EB3)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이러한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모씨/산업인력공단 송출 프로그램 피해자 : 간호사로 불법체류자 되면 에이전시(송출회사) 소속을 연장할 뿐이에요. Agency가 원한 널싱 홈이라는 양로원에 다니는 거죠에 대하여

이 간호사는 J1비자에 의한 프로그램 참가자가 아니며(공단은 J1비자로 송출한 적이 없음) 본 프로그램과는 무관하게 영어교육을 받고 현지 Agency에 고용된 간호사로 보입니다.

산업인력공단은 J1 비자로 간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단 사실을 몰랐다고 말합니다.에 대하여

‘06.6.12 SBS취재기자가 공단 방문 취재 시에도 밝혔고, 취재기자에게 이메일로 의견을 보냈듯이 J1 비자로는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간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비자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고 일단 보내놓고 보자는 성급한 발표로 수많은 간호사들의 기대만 부풀리고 있는 셈입니다.에 대하여

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본 사업은 비자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후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J1비자로 간호사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센터(02-3271-9154)

출처:노동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