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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국적 동포 취업절차 간소화
2006-06-20
작성자
상담실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업체에 취업하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취업하려는 외국국적 동포는 앞으로 직업안정기관에 대한 구직신청 절차 없이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별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서비스업 등의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3년) 내에 외국국적동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절차를 완화했다.
정부는 100㎡ 이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과세표준액 1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85㎡ 이하 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가구수의 80% 이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60% 이상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심 노후지역내 중.대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한다.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에 따라 ▲자율학교.국제고등학교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자율성 인정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 시행령안도 의결된다.
대량파괴무기(WMD)의 개발.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제조 및 수입자가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해 신고토록 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맡도록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각의는 먹는 샘물의 수질개선부담금을 t당 6천867원에서 6천180원으로 인하하도록 한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알칼리망간전지, 화장품 유리병 등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출처 :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