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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법원, 비정규노조 단체교섭권 인정2005-08-15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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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규직 노조와 별도로 발매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복수노조' 논란이 일었던 창원 경륜공단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비정규노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창원 경륜공단은 비정규노조가 복수노조라며 단체교섭에 불응해왔다.

창원지방법원 제4 민사합의부는 12일 공단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비정규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 판결에서 "비정규직노조는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업무형태가 확연히 다르므로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고, 공단은 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심 재판부는 "기존 정규직 노조는 공단과 단체교섭·임금협상을 하면서도 발매원들의 고유한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지난 2004년 8월 경남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창원경륜공단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했으나 단체교섭을 놓고 공단과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6명이 해고되었는데, 이 중 4명에 대해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2명은 법원에 해고원인무효 청구소송을 내놓은 상태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면서 "법원에서 다시 한번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한 만큼 당당하게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7월 중노위 결정 당시 공단의 '복수노조'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부만 복직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번 법원 판결은 중노위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공단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당연히 복직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