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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통신업계 장애인 고용기피 ‘심각’2006-04-18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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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에 장애인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를 제외한 유·무선 통신회사들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비율을 채우지 않고 매년 수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는 장애인 봉사활동에 앞장선다는 통신회사들이 정작 안으로는 장애인을 ‘한솥밥’을 먹는 식구로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통신회사는 ‘장애인고용촉신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직원 중 30%를 뺀 나머지 숫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미달된 인원 수 만큼 1인당 월 50만원씩 부담한다.

SK텔레콤은 의무고용률 적용대상 근로자(3150명)중 2%인 63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장애인 고용 직원은 21명에 불과하다. 이로인해 SK텔레콤이 올해 2억8175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KTF는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이 35명이지만, 실제 장애인 직원은 11명이다. 그래서 1억682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LG텔레콤도 장애인을 58명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 10명만 채용하고 있어 4억8725만원의 부담금을 낸다.

하나로텔레콤은 장애인 20명을 채용해야 하지만 채용인원은 단 1명에 그치고 있다. 데이콤도 의무고용 숫자인 24명 보다 13명이 적은 11명이다.

이와는 달리 KT의 지난해 말 현재 장애인 직원은 의무고용 인원인 542명을 훨씬 초과한 810명이다. 이 회사는 지난 2004년에도 730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는 등 업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SK텔레콤은 3억3547만원, KTF은 1억7930만원, LG텔레콤은 4억2753만원을 각각 부담금으로 냈다. 하나로텔레콤은 1억1187만원, 데이콤은 7326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