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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2026-03-2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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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208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통합 모집공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혁신인재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도전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접수기간 : 2026.3.26(목) ~ 2026.5.15(금) 16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 신청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에서 진행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사업목적: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보육을 통해 혁신 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

2)지원대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 국민 누구나

◦ 단, 진출자 선정 규모는 트랙별로 수도권‧비수도권 선정비율을 부여하여 선정 예정

3)신청‧접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홈페이지(www.modoo.or.kr)

4)운영구조: 라운드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아이디어, BM고도화, 사업화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창업자를 선발하는 토너먼트 방식

2.신청자격 및 요건

1) 일반/기술트랙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 증빙서류는 라운드 진출자(4,000명)를 대상으로 별도 제출 안내 및 확인 예정

- 예비창업자 : 공고일(‘26.3.26.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 조건 충족 시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

- 창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중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이종창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참고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참고 2,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참조)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⑦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⑧ 2026년 동 사업 운영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 멘토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⑨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⑪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2) 로컬트랙

◦ (신청자격)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 공고일(‘26.3.26. 포함)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신청제외대상)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참고1]으로 창업하려는 자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④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⑤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⑥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 불문)
⑦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신청방법

1)신청기간: ‘26.3.26.(목) ~ ’26.5.15.(금), 16:00
2)신청방법: 공식 홈페이지(www.modoo.or.kr) 접속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공고」를 통해 온라인 접수

4기타 라운드별 지원내용 및 평가방식등 세부내역은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