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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육아휴직 등으로 회사에 안나온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요?2006-04-10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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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은 출근을 안 한 거니까 계속근로기간 또는 근속기간에서 빠지는 건가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상 연차휴가일수 산정이나 퇴직금 산정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또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산정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여 68240-254, 1999.7.10.) :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육아휴직기간 승진, 승급, 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불리한 처우가 됨.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생략)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만약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해 출근율 산정을 하는 것이라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며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계산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