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상담자는 월, 수, 금만 8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
- 1년이 넘어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였는데, 회사에서는 15일을 전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함.
- 주5일이 아닌 주3일만 근로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다른 근로자와 똑같이 연차가 전부 발생하는 게 아닌가요? 일수가 다른지요? 계산법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발생 일수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정의 규정)
일반적으로 주5일 8시간씩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서 1주에 40시간을 일하므로, 1주에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상담자와 같이 주3일을 8시간씩 일하는 경우 주24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8*3=24)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4.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 ]
예로들어, 2018-10-01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 중인 주3일 8시간 근로자(총 주 24시간 단시간근로자)의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본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 일자 계산시
입사 4년째인 2022.10.1.에 통상근로자는 16일이 발생하므로(15일+1일 가산일수)당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총 76.8시간 발생(=16일*24/40*8시간)하며,
2023.10.1에 미사용분 연차시간은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당해 근로자의 통상시급*잔여시간)
입사 5년째인 2023.10.1에 통상근로자는 17일이 발생하므로(15일+2일의 가산일수)
당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81.6시간 발생(=17*24/40*8)하며,
2024.10.1.에 되서야 미사용한 연차를 산정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참고로, 일수로 환산하면 76.8시간은 9.6일, 81.6시간은 10.2일이 되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 및 미사용수당에 대한 임금지급 기준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기에, 굳이 일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통상근로자가 15일이 발생하므로 15일 x (주 24시간 / 주 40시간) x 8시간 = 총 72시간의 연차휴가시간이 발생합니다(일수 환산시 9일). 사용자측에 근로기준법상 72시간의 연차휴가시간과 연차 사용기한 이후 미사용분 연차시간에 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