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직업 소개소와 허위 구인 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7일 취업이나 직업 소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시군구와 합동으로 직업 소개 부조리나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업 소개와 관련된 단속 대상은 무등록자의 직업소개와 소개요금 초과 징수, 연소자나 풍속영업소 불법 소개, 무자격자의 직업소개, 직업소개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5개 항목이다.
허위 구인 광고와 관련해서는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 광고, 구인자 신원 미표시 광고,근로조건 등이 실제와 현저히 다른 광고,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이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3개월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 뒤 오는 6월부터는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직업 소개 사업의 건전성을 위해 최저임금에 미달되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구인 정보 등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 신고처 :
-. 불법직업소개소 : 시.군.구 직업소개 부조리 신고창구에 신고서 접수
-. 허위구인광고 : 노동부(고용안정센터)"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에 신고 서 접수.
2. 신고전화 :
-. 금품착취.불법직업소개 ; 112,
-. 직업소개료 과다징수,임금착취 ; 1350.
3. 신고기간 : 2006.3월 ~ 2006.12월
출처 : 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