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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10%가산점, 헌법 위반'2006-02-24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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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 기회 제약"
"2007년 6월30일까지 법개정하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3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게 공무원 시험에 있어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예우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2007년 6월30일까지 위헌적인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때까지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시키고 잠정적으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오늘날 가산점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 공무원시험 경쟁이 갈 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련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담임의 기회를 제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차별효과는 심각한 반면, 국가유공자 가족들에 대해 아무런 인원제한도 없이 매 시험마다 10%의 높은 가산점을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의 원칙도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법자는 늦어도 2007년 6월30일까지 대체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조항의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해야 할 것이며 그때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07년 7월1일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국가공무원시험 및 교원시험 등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관련조항은 헌법상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출처 : 이데일리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