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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9 공공근로사업 모집 안내2009-06-10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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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공공근로사업을 아래와 같이 단계별 모집하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단계별 접수기간 및 사업기간

1) 1단계 : 08.12.08~12.12 (접수기간), 09.01.05~03.27 (사업기간-58일)
2) 2단계 : 09.03.09~03.13 (접수기간), 09.04.07~06.26 (사업기간-58일)
3) 3단계 : 09.06.08~06.12 (접수기간), 09.07.08~09.25 (사업기간-58일)
4) 4단계 : 09.09.07~09.11 (접수기간), 09.10.06~12.25 (사업기간-58일)

* 계획인원 : 연인원 20,100명(일반14,200, 청년5,900)

* 주요사업 :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등

* 접수방법
- 청년공공근로 : 서울시취업정보센터(http://job.seoul.go.kr)로 접속하셔서 "청년공공근로사업참여자모집"이라는 배너를 클릭한후, "청년공공근로사업신청하기"를 클릭해서 지원신청.

- 일반공공근로 :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접수

* 신청자격
- 일반공공근로 : 3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 청년공공근로 : 18세 이상 35세 이하인 자로서

1) 신청자격 대상자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2) 신청자격 배제대상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정기소득 있는 자(자영업자 또는 취업자)나 그 배우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3) 예외적 신청자격 대상자 : 구직 등록한 대학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및 야간대학 재학생, 6월이상 무급휴직자, 최근3개월간 월평균 연금 수령액.실업급여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가구별 최저생계비는 836천원/월을 상한액으로 함

* 제출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 비치)
- 해당자격증 등(사업장에 따라 별도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 건강보험증 지참

* 선발기준
- 여성,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장애인, 실업기간, 가구 소득, 전단계 참여여부, 자격 또는 경력.능력 등을 감안하여 고려 요소별 가중치 부여

* 보수 등 근무조건
- 주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임금은 근무내용, 요구자격, 노동강도 등에 따라 다름

- 사업별 임금단가는 주소지 동사무소에 문의

* 선발자 통보
- 구청, 동사무소 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개인별로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공공근로추진 총괄부서에 문의

* 임금단가
- 단순 실내사무 보조 및 옥외근로 : 32천원 이하

- 일정기술 및 자격이 요구되거나, 노동강도 높은 사업 : 33천원 이하

- 전문기술 직종 : 34천원 이하

- 부대경비는 3,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