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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실업자 생계비 저리 대출
2009-01-21
작성자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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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연리 2.4%로 비정규직 300만원ㆍ실업자 600만원까지
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고 휴업ㆍ감산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상태가 날로 불안정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비정규직은 월 100만원까지 최고 300만원, 실업자는 월 100만원까지 최고 600만원을 연리 2.4%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근로복지공단이 신용보증을 해준다.
노동부는 올해 예산 596억원을 배정해 비정규직 근로자 4천명과 실업자 1만2천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비정규직은 1개월 이상의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또는 3개월 이상의 기술학원 국가자격 취득 과정 등 반드시 지정된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실업자는 노동부가 지원하는 3개월 이상의 실업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가 생계비 걱정 없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을 원하면 대부 대상자와 직업훈련 요건 등 증빙자료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ㆍ지사에 내면 된다.
상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참조.
출처 :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