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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저소득층 취업 성공땐 100만원 수당”2008-12-29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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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취업패키지 지원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취업지원사업이 처음 실시된다.

노동부는 29일 내년 초부터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난과 생계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취업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 대해 ‘심층상담’을 통해 ▷1단계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단계 직업훈련, 경과적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능력증진 프로그램과 ▷3단계 ‘집중 취업알선’ 서비스를 함께 묶어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원인 ‘차차상위계층’으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1인가구 소득인정액 73만6200원(건보료 납입액 1만8700원), 2인가구 125만3600원(3만1800원), 3인가구 162만1700원(4만1200원), 4인가구 198만9900원(5만500원) 등이 대상.

노동부는 이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지자체에서 의뢰되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3월1일부터는 최저 생계비 150%이하 가구원인 일반 ‘신청자’까지 확대 시행될 계획.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의뢰된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돼 온 기존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특히, 이 프로그램 참여자는 일반적인 계좌제 이용자와 달리 자부담 20%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참여자 중 취업에 성공(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하는 경우 취업한 일자리가 3개월 이상이면서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100만원을 2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빈곤층 재도약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헤럴드 [http://www.herald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