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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청년 취업프로그램 도입…월30만원 수당도2008-08-29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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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력ㆍ장기실업 등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을 1년간 집중관리해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취업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참여자는 개별 집중상담, 직업훈련, 직장체험 등을 거쳐 취업을 알선받는다. 이 기간동안 월 30만원씩 수당도 지급된다. 일단 내년에는 1만명이 대상이다. 2010년부터는 매년 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월 30만원씩 수당을 받는다. 또한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을 위해 대학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고용 촉진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또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일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취업캠프 참여기회를 제공, 전역 후 조속한 취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인턴 채용기회도 확대한다. 인턴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 정식 사원 채용시에는 6개월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5000명여명이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대기업에도 별도로 인턴채용을 늘리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촉진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올 하반기 1000억원에서 내년 3000억원으로 늘린다. 기술ㆍ아이디어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공예, 디자인부문에서의 창업을 유도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