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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미취업자 3,500명, 중소기업 취업 지원 추진2008-03-03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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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계획 확정
□ 앞으로는 전업 주부, 장기 군복무 제대자, 고령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 중기청은 ‘08년도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ㅇ 금년중 약 3,500명의 미취업자를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으로 양성하여 중소기업 취업까지 일괄 지원하되

ㅇ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원 대상이 청년 미취업자에서 모든 미취업자로 확대되어 금년부터 전업주부 등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실업난 완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ㅇ 중소기업의 채용 수요를 바탕으로 미취업자를 약 3~5개월 교육·연수시켜 중소기업 취업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중소기업에 특화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 금년도 사업계획과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예산 100억원을 투입, 미취업자 3,500명 교육·연수 실시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이 회원사를대상으로 채용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에 근거한 교육 과정을 개설하게 된다.

- 미취업자는 소정의 실비를 받으면서 3월부터 12월까지 2~3개월간의 집합 교육, 1~2개월간 현장 연수를 마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 집합 교육시 월 30만원 이내, 현장 연수시 월 50만원 이내

- 이러한 과정을 거쳐 미취업자 3,500명을 교육시키게 되면최종적으로 2,300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지원 대상 확대 및 사업 명칭 변경

- 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이 지난 2월 4일 발효됨에 따라, 지원 대상이 종전 청년 미취업자에서 전업 주부,고령자 등 모든 미취업자로 확대되며,

- 이에 따라 사업 명칭도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에서 ‘인력 채용패키지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 미취업 기간 3개월 미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사업 성과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사업 참여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미취업자 선발시 취업 의지 등에 대한 면접을 강화할 계획이다.

- 노동부가 운영중인 직업훈련 및 고용보험 전산망을 활용, 우리청 사업에 참여하면서 타 부처 사업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여 이중 수급하는 사례를 원천 방지할 예정이다.

□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을 총괄하는 변태섭 인력지원과장은

ㅇ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인력채용패키지 사업은 실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의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라고 말하면서

ㅇ “특히 금년부터는 종전 청년 실업자 지원 일변도에서 탈피함으로써, 향후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에 보다 부합하는 현장 맞춤식 인력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인력지원과 이시희 / 042-481-4392

출처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