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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숙박·음식업도 주5일근무' 취업규칙 마련
2008-03-03
작성자
상담실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숙박ㆍ음식점업에서도 근로자들은 주5일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3일 노동부는 숙박ㆍ음식점업에서 취업규칙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숙박업 표준취업규칙’, ‘음식점업 표준취업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칙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숙박ㆍ음식업종에서도 근무일과 휴무일을 구체적으로 정한 ‘월 근무편성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 근무편성표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이 연중 무휴로 가동되더라도 근로자 개인은 주40시간제와 주5일 근무가 가능하다.
출처: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