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www.iklc.co.kr)는 균형인재 선발을 권고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신입사원 채용시스템을 개선, 차기 채용 시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으로 차이가 없지만 지난 신입사원 채용제도와 비교할 때 크게 3가지 부분이 개선된다.
우선, 과거 어학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일정배수를 선발하던 서류전형 방식이 앞으로는 어학성적(영어,중국어,일본어,한국어) 일정점수 이상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등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공인회계사 등 고급자격증 소지자·지원분야 공모 및 사회공헌활동 관련 장관이상 표창 수상자·토지공사 주최 각종 경진대회 또는 공모전에서 입상자는 어학성적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등 지원자들에게 필기시험 응시기회가 넓어진다.
또한 전공과 상식으로 한정됐던 필기시험 과목도 응시자에 대한 종합적.논리적인 사고능력 검증을 위해 상식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전공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의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따라서 인성검사와 함께 시행되던 별도의 적성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당해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이하 최종학력 기준 전북권역 출신자에 대해 채용예정인원의 일정비율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한편, 학력 및 연령제한 철폐, ‘장애인.지역권 인재.이공계 여성’에 대한 우대기준을 적용,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산점부여 등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행된다. 채용시기 및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 신입사원 채용제도 개선내용 비교
전형절차-종전-개선
1. 서류전형-어학성적 고득점자 순일정배수 선발-어학성적 일정점수 이상인 자 모두 선발
2. 필기시험-전공, 상식-전공(1차)PSAT(2차, 전공합격자)
3. 인.적성검사-인성+적성검사-인성검사
4. 면접시험-인성면접+집단토론면접-동일
출처 : 송남석 기자[EBN산업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