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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기도,취업여성위한 ‘영세아 보육제도’ 시행2007-09-10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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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맞벌이 부부나 취업여성들의 자녀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보육교사제도 도입과 영세아 전용보육 시설확충 등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김문수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여성의 경제·사회참여활동 증가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높은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보육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가 됐다”며 “ 지난해 취임 이후 보육전문가, 학부모 의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는 우선 숙련된 전문보육교사가 영세아 가정을 직접 방문해 1 대 1로 보육하는 가정보육교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가정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육경력 5년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40시간의 전문교육을 거쳐 양성되며 도내 9개 보육정보센터에서 이들을 교육한 후 현장에 배치한다.

보육대상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세아가 원칙이지만 아이 정서를 감안, 24개월까지 보육할 수 있으며 형제·자매중 장애아나 미취학아가 있을 때는 상호간 별도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보육장소는 영세아의 집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의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보육료는 교사와 부모가 협의해 책정토록 했다.

도는 가정보육교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선발.교육.파견.관리하는 보육정보센터에 관리수당을 지원키로 ?g다.

지난해 말 통계에 따르면 도내 영세아중 보육시설을 이용자는 1만5000여명으로 전체 10만9000여명의 13.7%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 민간 베이비시터나 아이 돌보미는 전문인력이 아닌 단순 돌보미인데다 이용자가 연간 최대 80시간 밖에 이용할 수 없어 보육이 불가능하다”며 “ 이번 제도의 핵심은 검증된 보육교육 전문가가 아이를 돌봄으로써 수요자인 부모가 신뢰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매력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 함께 현재 1 대 3 비율로 운영 중인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2로 높이고 보육시설운영도 하루 12시간을 기본으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며 휴일에도 문을 여는 영세아 전용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아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 증가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비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가정보육교사제도와 영세아 보육사업을 위해 연간 63억 518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770명의 영세아가 보육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370명의 가정보육교사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고 200개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이 설립돼 저출산문제 해결과 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유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