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사회문제 부각 … 2008년 8월 시행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29차 회의를 통해 취업촉진법을 표결로 통과시키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행정법실 리우엔 주임(사진)은 이와 관련 “취업차별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으며 입법기관 역시 이를 매우 중시해 3차례에 걸친 심의 결과 취업촉진법의 방향을 ‘공평한 취업’으로 설정했다”며 “이번 규정이 취업촉진과 차별대우를 반대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촉진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3가지는 첫째 노동자가 법에 의거하여 평등한 취업과 자주적인 선택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제3조), 둘째 각급 인민 정부는 공평한 취업 환경을 조성하고 취업 차별대우를 없애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보조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재정 및 대책을 간구한다(제25조), 셋째 고용단체가 피고용자를 고용하거나 직업중개기관의 중개 활동은 반드시 노동자에게 평등한 취직의 기회와 공평한 취직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구직차별을 둘 수 없다(제26조) 등이다.
세 가지 규정은 공평한 취업과 취업 차별대우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여성, 소수 민족, 장애인 및 농촌노동자와 같이 취업에 문제를 안고 있는 다수를 위한 규정이다. 법규에 따르면 노동자가 취업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법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 내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