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 주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고령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퇴직할 경우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으로 지원하고 실업자가 취직과 훈련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년 빨리,5년 더 일하기 전략(2+5)’ 가운데 인적자원 활용 분야의 세부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는 연장 기간의 절반 동안 월 3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 은퇴를 막기 위한 유인책이다. 사업주가 고용보험기금에 내고 있는 고용보험계정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으로 정부 예산은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다.
점진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부분연금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정 연령에 이르면 회사를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퇴직하면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장려금’과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와 연계하면 근로자 정년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재직자 노령연금’과 55세 이상부터 받는 ‘조기노령연금’의 지급 기준을 현재 월소득 156만 6000원 미만에서 연내 188만∼235만원 수준으로 올리거나 구간별 급여액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자의 재취업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취직과 훈련을 거부하는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기로 했다. 현재 실업급여 지급정지제도는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해 법 조항이 사문화한 실정이다.
아울러 6월까지 고용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모집과 채용시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종합대학을 가지 않고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전문계고교-전문대-산업체-지방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일자리를 연계하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에 44개 사업장에서 1500여명에게 10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서울신문<백문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