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월 60만원~3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월 40만원→50만원
여성근로자의 상당수는 임신과 출산 뒤 직장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지 두려움을 갖고 있다.
또 아기를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엔 직장을 아예 그만 둘 각오를 할 때까진 출산을 미루는 여성 직장인도 많다.
이 때문에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relNewsPaging]정부가 이에따라 임신 출산을 위해 회사를 그만 두더라도 다시 사회생활에 쉽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방안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채용 하는 경우 채용기업에 1년 동안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취업에 실패한 여성가장 그리고 구직등록 뒤에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점 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230억원이 지원되는 무료 임대 사업의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은 앞으로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CBS사회부 두건율 기자
출처 : 노컷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