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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간호사·초중고 교사 ‘2년뒤 정규전환’ 예외 추진2007-04-13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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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사, 초·중·고 교사 등에 대해서는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직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당 직종 근로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경향신문이 이날 단독입수한 정부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항목 중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전문직 특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의사, 변호사, 간호사, 초·중등 교사, 박사학위 소지 대학 강사 및 연구원 등 41개 직종이 포함됐다.

‘기간 제한의 예외’ 조항은 기간제법에서 2년 경과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직종을 규정한 것이다.

기간제법 시행령안은 전문직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박사학위를 갖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원 또는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사·변호사처럼 전문성과 직업능력이 높은 전문 직종의 경우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여서 법으로 보호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전문직 특례의 인정 근거를 설명했다.

문제는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간호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영양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등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측은 “간호사, 대학강사·박사 연구원, 초·중등 교사 등의 경우 전문직이지만 취업·근로조건 결정시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로 교섭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남용할 우려가 커 기간제법의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해선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체 정부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노조에서 투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이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