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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엄마 채용 장려금’ 월 60만원 지원2007-04-10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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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월 60만원의 ‘엄마채용장려금’이 신규 지원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엄마채용장려금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을,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지원 대상 여성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둔 후 5년 이내이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어야 한다.

노동부는 또 취업에 실패한 여성 가장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중 구체적인 지원금액 등을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고령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1인당 120만원을, 이후 6개월 동안은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실업계(전문계) 고교 157개교에 3000만원씩 총 48억원을 지원, 취업 예비교육인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 및 육아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근로자는 물론 고령자 및 청소년 등이 취업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