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전직훈련부터 재취업까지 집중적인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한미 FTA 타결로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단기적으로 일부 업종에서 실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보완 조치다.
노동부는 2007년 하반기부터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FTA로 확정된 교역조건이 산업별로 미치는 고용영향을 분석하고, 피해 근로자가 재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심층상담,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등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먼저 고용유지지원, 실업급여, 취업지원서비스, 전직훈련 등 고용안전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자의 실업을 최소화하고, 실업기간 단축할 계획이다.
실직전 단계에서는 기업에게 전직지원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고, 훈련과정 공모제를 통해 유망직종 훈련에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실직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마련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자를 위한 실업자훈련과정을 수시로 개설하여 훈련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장기 실직자는 생활안정속에서 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훈련연장급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실직자 채용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훈련연장급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동안 실업급여의 70%를 계속 지급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고용보험범 시행령을 개정해 한미 FTA 피해근로자 전직지원 및 고용안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