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교육비 및 교육재료비 지원사업 연중 지원
군포시는 저소득층 여성가장을 위한 취업기술교육비 및 교육재료비 지원사업에 1560만원의 사업규모로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순위 저소득모자가정세대, 2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를 대상으로 선정 지원되며 1인당 1개월에 10만원씩 총 60만원까지 교육비 및 교육재료비를 지원해준다.
단, 국비사업 또는 도·시 사업으로 취업기술교육비를 지원받고 재료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는 50만원 한도까지 교육재료비로 지원해준다.
지원이 가능한 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가 공인된 기관중 선택해야 되는데 요리, 도배, 미용, 디자인, 중장비, 자동차정비, 간호조무사, 발관리, 네일아트, 플라워아트, POP, 컴퓨터 등 취업 및 창업이 가능한 모든 분야의 취업기술교육과목이며 컴퓨터는 차순위로 선정된다.
파출부, 간병인, 켈레마케팅 등 2개월 이하 교육은 1인당 월 지원한도액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교육신청서 작성후 시에 신청하면 검토후 신청자와 교육기관에 지원결정 여부를 통보하고 교육비는 소정 교육과정의 80%이상 출석자에 한해 후불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재료비는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서 실질적인 소득창출까지 연계될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기타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여성정책과(390-0806)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데일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