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올해 주부 및 50세 이상 고령자 7800명에게 1개월 이내의 단기간 직업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기간 직업훈련은 1주에서 4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기능, 소양교육 및 안전관리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교육시간은 1일 4시간, 1주 20시간이다.
훈련과정은 간병인, 독서지도사, 제과ㆍ제빵보조원 등 의료, 교육, 서비스 분야 47개 직종으로 다양하다.훈련은 사회복지법인, 공공ㆍ민간 직업훈련기관 등 전국 135개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훈련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일할 능력은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주부 및 고령자에게 단기간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 및 가계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훈련을 마친후 취업률이 높아 단기간 훈련으로 취업을 원하는 주부와 고령자에게 매우 유익한 훈련”이라고 덧붙였다.
훈련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훈련기관에 신분증 사본(주부는 주민등록등본 1부)과 단기적응훈련 등록표 1부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해야 한다.자세한 훈련실시기관 및 훈련일정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출처 : 헤럴드경제<이상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