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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퇴직 경제관료 80% 관련업계 재취업2007-01-24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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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고위 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가 관련 기업 및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가 23일 발표한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관료 출신 재취업자 289명(중복 재취업자 포함) 가운데 189명이 금융회사 및 기업 등 기업체에 재취업 했고 법무법인, 산하기관 및 국책은행, 회계법인에도 재취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한 퇴직 관료 189명 중 59명이 대기업에 취업했고 회사별로는 삼성(19명), 현대(8명), 두산(6명) 순이었다.

퇴직 경제관료 대부분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했으며 재취업자 289명 가운데 274명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한 퇴직 경제관료 대부분은 적법하게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현행 법이 취업제한 업체를 자본금 50억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으로 한정하고 업무관련성 역시 직접 감독, 과세하거나 계약이나 인허가를 담당하는 등의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퇴직 경제관료의 법무법인으로의 재취업도 점차 증가추세를 보여 지난 6년간 34명이 법무법인에 취업했다. 특히 34명 가운데 10명이 ‘김&장’로펌에 취업했고 이어 세종(6명), 광장(3명), 서정(3명) 율촌(3명) 순 이었다.

이중 공정위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 전원이 심판 및 송무관련자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정위 업무와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퇴직 경제관료 중 산하기관과 국책은행으로 재취업한 경제관료는 29명으로 ‘낙하산 인사’가 여전함을 보여줬다.

기관별로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4명 이었고, 이어 신용보증기금(3명), 코스닥(3명), 중소기업은행(3명) 순이다.

부처별로는 재경부(14명), 금감원(10명) 퇴직 관료의 이동이 두드러졌고 이들 중 일부는 산하기관으로 이동한 후 다시 기업으로 옮겼다.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퇴직자 114명중에는 76명이 금융관련 기업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업무를 담당한 퇴직자가 증권회사로 가거나 보험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 퇴직 관료의 경우 75명 중 회계법인에 14명이 주류관련 업체 및 협회에 11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법인은 법무법인과 마찬가지로 직접 해당 업체의 과세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지 않았다.

특히 주류관련 업체 및 협회로의 재취업 역시 국세청이 주세법에 의해 주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2001년부터 2006년 까지 건설교통부를 퇴직한 건설관료 111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73명이 재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취업자 79명(중복 재취업한 경우를 개별취업자로 반영) 중 건설 업체와 공제조합, 협회 등에 재취업한 퇴직 관료는 45명으로 10명 중 6명 꼴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6년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경제관련 부처 및 건설교통부(2006년 5월 현재)에서 퇴직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대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paulsohn@kham.co.kr>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