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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7ㆍ9급 공무원 3533명 언제·어디서 뽑나2007-01-23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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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7ㆍ9급 국가직 공무원 채용 인원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총 3533명으로 잠정 확정됐다 . 이 중 7급 채용은 645명으로 지난해 대비 35%(347명) 급감했으며 9급은 2888명으로 12명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 채용 인원 감소로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게다가 불투명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 시험 관련 제도가 매년 조금씩 바뀌는 만큼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은 이에 대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 올해 바뀐 제도 숙지해야

= 기존에는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의 지역별 모집단위를 대전ㆍ충남ㆍ충북을 한 지역단위로 묶었지만 올해부터 대전ㆍ충남과 충북의 두 묶음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거주지 제한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단위에 응시해야 한다.

즉 올해 1월 1일 현재 대전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충북지역에서 응시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충북 거주자는 대전이나 충남에 응시할 수 없다.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으로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인정 시점이 기존에는 `제1차 시험 전일`에서 올해부터 `원서 접수일`로 변경된다.

내년부터는 7ㆍ9급 공채의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는 해당연도 1월 1일을 포함해 전후 3개월을 연속해 해당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상)해야 응시할 수 있다.

바뀐 제도는 아니지만 양성평등 과 합격자 부처배정 원칙 등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좋다.

9급 행정직(일반ㆍ장애인)은 부처 배정시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 그 외 9급 행정직(정보통신부)은 합격 후 대부분 우체국에서 근무하게 된다.

올해도 양성평등 채용을 위해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상인 직렬은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 인원이 30%(검찰사무직은 20%)를 넘도록 했다.

따라서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면 하한 성적(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해 당초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해 추가 합격 처리시킨다.

◆ 가산점 특전 개정 추진

=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산 특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는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 법령이 개정돼 가산 특전에 변경이 있으면 가산적용 범위 등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현재 가산 특전은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하고 있다 . 다만 취업보호ㆍ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자격증 소지자 역시 특정 자격증을 소지했을 때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특전 대상자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나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해야 한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 등 최대 2개가 인정된다.

◆ 변경되는 시험 과목

= 7ㆍ9급 보호직렬 시험은 올해까지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 과목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 하지만 내년부터 보호직렬 과목으로 통합해 시험을 실시한다.

따라서 시험과목 변경 등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보호직렬의 7급 필기시험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등 필수 7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 9급 필기시험은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개론 등 필수 5과목으로 실시한다.

교정직의 출제 범위와 관련해 7급 출제 범위는 교정학에 형사정책과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ㆍ안보분야가 포함된다.

9급 출제 범위는 교정학개론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국제법개론에 국제경제법이 포함된다.

◆ 자격증 소지 합격에 절대적

= 지난해 7급 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선을 보면 전국 행정직(일반)은 85.14점, 서울ㆍ경기 정보통신부(일반) 84.85점, 세무(일반) 83.71점, 관세(일반) 83점 등이다.

전체적으로 85점을 웃돌아야 합격선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이보다 10~20점 정도 낮은 편이다.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은 직렬별로 30~35%가량이다.

전체 합격자 1105명 중 자격증 소지로 가산점을 받은 사례는 전체 68%인 755명에 달했다.

취업보호와 가산점을 함께 적용받은 예도 190명에 달했으며 가산점을 적용받지 않은 합격자는 10%에도 못미치는 109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자격증 소지 여부가 합격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출처 : 매일경제[서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