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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시간,장소의 다양화가 여성인력 늘린다.2007-01-11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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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고령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여성, 고령인력 활용 증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장기 인력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활성화’, ‘양육시설 확대’ 등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특히 보고서는 “가족친화적 근무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휴직 중심에서 벗어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등 근무 시간과 장소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허용되는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있지만 최장 3개월에 불과해 계절성, 주기성 사업의 특성에 맞는 활용이 어려워 제도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또 여성이 육아와 취업을 병행하기 위해 고용형태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여성 파트타이머의 비중이 59%로 OECD평균 수준(73.2%)까지 늘면 여성일자리가 늘어날 소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기업들이 고령인력 활용을 꺼리는 이유가 근속년수에 따른 연공형 임금체계 때문이라며 직무성과급제로 전화는 임금체계 개편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현행 90개에서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다양한 근로시간제 :::

대한상의가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서는 독일과 영국의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소개하고 있다.

근로시간계정제도(time-banking)는 개인의 근로시간계좌에 초과근로 부분을 저축하거나 미리 당겨쓰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기업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 역시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독일에서 시행돼 시간외 근로를 감소하는 효과가 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2003년 고용관계법 개정을 통해 노동의 유연화 요구권리를 근로자에게 인정한 영국은 연간 단위로 근로시간을 계약하고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연간 근로시간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두 명이 하나의 풀타임 일을 나눠서 하는 '일자리 나누기', 일정기간은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그 후에는 통상근로시간으로 일하는 '기간 한정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대한상의 노사인력팀 김기태 차장은 “실제 독일과 영국은 이같은 근로시간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이같은 제도가 80%에 이르는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시차출퇴근제(조기출근 조기퇴근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등) 등의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제도도 기간과 형태의 다양화와 함께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