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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노동부] "난, 취업 전에 경력부터 쌓는다"2007-01-08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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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미취업 청소년 5만 5천명 직장연수 실시
1인당 월 30만원 수당 지급, 회사운영경비 최고 1,000만원 지원

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5만 5천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직장체험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연수생 활용인원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15∼29세의 재학생·휴학생 및 미취업 청소년들이 현장체험을 통해 직업을 탐색하고 미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연수내용은 일반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등에서 기술이나 기능을 습득하고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입력·관리, 행사기획과 진행보조 등의 직장체험을 하게 된다. 연수시간은 1일 4시간 이상, 연수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 이고, 참여 연수생에게는 식비·교통비를 포함하여 연수기간 동안 월 3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는 총 347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특히, 올해 연수부터는 공공기관의 참여비율을 35%에서 30%로 축소하고,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의 일부(5만원)를 공공기관이 부담토록 하는 매칭펀드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제한하였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기본 연수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기업 여건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였으며, 5인 미만의 연수생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도 30만원의 비용이 새롭게 지원된다. 연수운영경비 지원은 연수 참여인원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 연수생 3∼5인 미만: 30만원(신설), 5∼10인 미만: 80만원, 10∼25인 미만: 150만원, 25∼50인 미만: 280만원, 50∼100인 미만: 560만원, 100인 이상: 1,000만원

또한, 연수기업에서 사전직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전직무훈련 비용도 1일 50∼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연수인원 10∼35인 미만: 50만원('06년 30만원), 35∼50인 미만: 80만원('06년 80만원), 50∼100인 미만: 120만원('06년 90만원), 100인 이상 150만원('06년 150만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구직자 및 연수희망자 등은 전국 고용지원센터(☎ 1588 - 1919)를 직접 방문하거나, FAX,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끝)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