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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2006-12-29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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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동포, 육아휴직자 등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되며,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방식이 단일화된다. 외국인 동포도 방문취업복수비자를 통해 허용 업종내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으로 인상되고,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강도나 근무형태가 일반근로자들과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2007년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70%, 이후에는 80%를 적용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1만1000여명이 월평균 4만6000원정도 임금이 인상된다.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02-2110-7121)

◆ 육아유직급여 50만원

육아휴직급여가 2007년 2월부터 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부터 끝난지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부 여성고용팀 02-2110-7142)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로 통일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외국인력 도입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서이뤄진다. 민간기관이 외국인근로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송출국가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됨으로써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가 한층 투명해진다.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 02-2110-7121)

◆ 동포 국내취업 절차 완화

중국 동포가 자유롭게 방문하고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복수비자제도가 도입된다. 이전까지는 가족이 있는 중국동포가 방문동거 자격으로 입국한 뒤 취업이 가능한 비전문취업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었다. 2007년부터는 국내체류시에도 허용업종내에서 별도의 취업알선 절차없이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도 근로자별로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총 인원에 대한 고용가능확인서만 받으면 3년동안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02-2110-7080)

◆ 비정규직근로자 능력개발에 5년간 300만원 지원

비정규직근로자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3월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상 인터넷 원격과정을 통해 훈련에 참가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노동부 능력개발정책팀 02-2110-7094)

◆ 국가기술자격 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인터넷으로 접수해야한다. 원서접수에서 수험자가 부담하던 정보이용료가 폐지됐으며, 인터넷접수가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사에서 접수안내 도우미에게 부탁해도 된다. (노동부 자격제도팀 02-503-9758)

◆ 석면함유제품 금지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제조와 수입, 사용이 금지된다. 지붕, 천장, 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 제품이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선벽함유제품은 6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 산업보건환경팀 02-504-2054)

출처 : 국정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