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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공기관 면접때 '외모' 안 따진다2006-12-27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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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委, 개선방안 발표

취업 과정에서 여성들이 용모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면접기준에서 '용모' 규정이 완전 삭제된다.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모·나이 중시 여성채용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규칙, 학생군사교육단무관후보생규칙 등에 명시된 면접기준에서 용모를 제외시키기로 했다. '용모·예의·품행'에서 '예의·품행' 식으로 용모를 빼는 식이다.

또 다수의 면접관 중 1명 이상의 여성면접관이 배치되도록 권고되고, 공공기관 채용·면접시 우선 준수 지침이 시달된다. 준수 여부는 기관 평가 등에 반영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적극 권고된다.

이와 함께 사진부착·키·몸무게·나이 기재란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는 이름과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으로 제한하는 개방형 표준이력서를 제작해 보급키로 했다.

아울러 직무 중심의 표준면접가이드라인도 배포되고 면접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금지된다. 정당한 사유 및 합리적 기준이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안티 미스코리아'와 같은 외모지상주의를 완화하는 민간 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공무원 채용시 나이를 제한하는 규정의 개선문제는 장기과제로 넘겼다.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왕이면 예쁜 여자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공무분이 앞장서기로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차별시정위원회의 국민의식 조사결과 국민 92.2%, 인사담당자의 78%, 미취업여성의 94.2%가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고용관행이 존재한다'라고 응답했다.

공공기관의 46.7%, 민간기업의 36.8%는 면접시 용모를 평가항목으로 두고 있었다. 이력서나 입사지원서 작성시 공공기관의 80%, 민간기업의 85.4%가 사진이나 키·몸무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하고 있었다.

인사담당자들이 면접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외국어능력→용모→최종학력→성별→출신학교' 순이었다.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