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액 산정과정에서 군복무 등 이유로 20대 전후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관행이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등 4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20세 미만 남성이 60세까지 취업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할 때 여성의 취업가능 기간(480개월)에서 병역 의무기간인 36개월을 일괄적으로 빼 444개월만을 적용토록 한 현행 산정법을 개선키로 했다. 피해자가 군필자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은 취업가능기간을 모두 계산에 넣고 병역미필일 때는 피해 당시 군복무 기간이나 향후 군복무 가능성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적용토록한 것.
이는 유족배상이나 장해배상 때 적용하는 기존의 취업가능기간 산정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고, 남성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기준일을 만 6세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하고 교원평가제 도입에 맞춰 초·중등학교 교원의 수업활동 및 학교운영에 대해 상급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고아 및 귀화자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 또는 공익 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노조전임자 종사에 따른 휴직기간도 경력평정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회의에서 통과됐다.
한편 정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내 조성되는 공원의 건폐율 조건을 완화하고 농업특구지역 내에서 종자업을 할 경우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시키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출처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