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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독립유공자 가산점 줄어든다2006-12-19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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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5ㆍ18민주화유공자가 취업할 때 받는 가산점 비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19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비율을 만점 대비 10%에서 5%로 하향 조정했다. 한 과목 득점이 40%(100점 만점 기준 40점) 미만이라면 가점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한다. 5ㆍ18민주유공자 가족에게도 같은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본인, 전사ㆍ순직한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10% 가점률은 유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앞으로 잘못된 부동산 개발 정보를 퍼뜨리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 건설교통부에 등록토록 했다. 미등록자가 등록자인 것처럼 영업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거짓, 과장이나 속임수로 부동산 공급 ▷부동산 개발 허위 정보 유포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으로 부동산 매입을 강요하면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출처 :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