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고용심의회 운용체계와 기능 대폭강화
내년부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지방고용심의회(위원장: 시·도지사)에서 지역의 주요한 고용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심의·결정하게 된다.
내년의 경우 우선적으로 노동부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예산규모 5,641억원)을 시범 실시하게 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전직·신규 실업자훈련(2,001억원), 사회적일자리 사업(1,527억원),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 사업(157억원) 등이다.
또한 앞으로 지방고용심의회가 활성화되면 다른 중앙정부 소관 사업 등도 동 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될 계획이다.
즉, 앞으로 지역의 고용정책은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가 지역실정에 맞춰 스스로 결정·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고용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시스템 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지방고용심의회 산하에 지역의 노사·민간 전문가 및 고용관련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고용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토록 했다.
또한, 시·군·구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고용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더 세분화된 고용정책을 펴 나가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지 노동부가 사업을 일괄적으로 결정·집행해 왔던 형태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간 협력이 강화되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알맞는「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지역고용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고용심의회(위원장 시·도지사)는 16개 광역지자체 단위별로 노사대표, 고용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고용심의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추어 지역여건에 적합한 고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고용없는 성장, 인력수급 미스매치 심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