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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유무역지역, 미성년자도 취업 가능2006-12-04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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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반부터는 미성년자들도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취업이나 창업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정부의 청년고용증진 시책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결격 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함으로써 미성년자도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취업과 창업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주 허가 권한이 함부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관리권자(산업자원부 장관·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산자부는 개정 법률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5∼6월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초 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 국제무역 진흥 및 지역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마산·군산·대불 등 산업단지형과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 항만·공항형으로 나눠진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