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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산 앞두면 취업 못하나요’…2006-11-16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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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임신부의 면접 실패기


서울시 한 구청의 보건소에서 계약직 의사로 근무하던 김아무개(40)씨는 최근 이 보건소 신규 의사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떨어졌다. 지난 9월29일 면접시험을 보던 당시 김씨는 출산을 40일 가량 앞둔 상태였다. 김씨는 채용 면접 때 업무관련 질문 대신 출산과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면접관으로부터 ‘곧 출산을 앞둔 사람이 의사 채용에 응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보건소장님은 ‘무슨 생각으로 채용원서를 냈는지 듣고 싶다’며 ‘사실 이번에 채용 원서를 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건소장이 “‘출산으로 임용을 받지 못할 상황이면서 왜 원서를 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른 면접위원들로부터도 ‘분만예정일은 언제’이며, ‘출산 휴직기간은 얼마 동안이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이날 면접위원은 보건소장과 보건소 과장 3명, 구청 과장 등 모두 5명이었다. 보건소, “새로 채용된 사람이 휴가가면 어렵지 않냐” 묻긴 했다

당시 채용시험에는 김씨를 포함해 2명이 응시했으나 두 사람 모두 탈락했다. 보건소는 채용 공고를 다시 낼 예정이다.

김씨는 채용시험에서 떨어진 뒤 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임용 공고를 다시 낸다고 들었는데 다시 응시할 수 없겠냐’고 묻자, 소장님은 ‘어느 기관장이 임명되자마자 분만휴가를 들어가는 사람을 뽑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또 소장이 “‘10년 넘게 직장생활 했고 아이가 둘이나 되니 힘들어질거다,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내다가 나중에 다른 직장을 알아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소 근무경력 12년째인 김씨는 계약직 의사로 3년마다 직무평가를 해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다 2004년 지방계약직공무원은 5년마다 신규채용하도록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바뀌어,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대신 신규채용에 응시하게 됐다. 공교롭게도 김씨와 보건소 사이의 채용계약이 11월9일 끝났고, 김씨의 분만예정일은 11월10일이었기 때문에 임용되면 곧바로 출산휴가를 내야 했다.

한 면접위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면접 때 출산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새로 채용된 사람이 임명 당시에 자리를 비우면 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쉬는지 물어봤다”며 “죽 근무를 하다가 출산을 하는 건 혜택을 보지만, 계약직이 끝나고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좀 그렇지 않냐”고 말했다. 김씨가 면접시험을 볼 때 출산과 관련된 질문이 오갔음을 인정했다. 구청장 “평소 출산 격려해온 얘기를 의사가 잘못 알아들었을 것”

그러나 해당 구청장은 “면접시험 때 출산과 관련된 질문을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고 평소에 소장이 출산을 격려하는 얘기를 한 것을 김씨가 채용 때 불이익을 줄 의도로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구청장은 또 “김씨가 채용되지 않은 이유는 동료들 사이에서 평가가 좋지 못하고,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이지 출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구청 보건소가 지난 9월 낸 채용공고에는 응시자격이 ‘의사 면허소지자’라고만 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팀 관계자는 “면접 때 결혼이나 출산시기를 묻는 것 자체가 성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접수하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출처 :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