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이어온 취업난이 만성화가 되려는지… 체감 실업률은 뉴스에서 발표되는 실업률 보다도 더욱 나빠 보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야심차게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할 이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취업에 목말라 하는 구직자를 이용한 허위 채용공고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가뜩이나 침체된 젊은이들을 절망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날로 수법도 다양해지고 지능화되어 구직자를 울리는 허위 채용 공고, 그 수법과 구별법을 알아봤어요.
허위 채용 공고 수법도 지능화 추세
인터넷과 생활정보지를 통한 채용이 보편화되면서 허위 채용광고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요. 관리직, 사무직 또는 매장관리 매니저 등을 뽑는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영업을 강요하는가 하면 높은 연봉으로 구직자를 현혹한 뒤 영업수익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교묘히 말을 바꾸기도 하는데 그 피해는 실제 엄청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00% 취업을 보장하면서 학원수강을 강요하는 것은 이젠 특이한 일도 아니에요. 많게는 수백만원의 돈을 학원 수강료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건 그 만큼 취업이 절실하기 때문이죠. 사회경험이 부족한 구직자들을 현혹해 학원 경영에 이용해 먹는 학원들에 대해 사기죄로 엄중하게 단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위과장광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현행 직업안정법상 허위·과장 구인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피해사실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관할 자치구에 신고해도 사실조사가 힘들기 때문이죠. 또 업체가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또 다시 똑같은 구인광고를 낸다고 해도 마땅한 단속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처벌 집행이 미미한 현재로선 구직자 스스로 사전에 조심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를 대비해 정확한 근무조건 등의 계약사항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피해 신고는 시·군·구 고용안정센터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1588-1919)로 하면 됩니다.
이런 채용 공고를 의심하라!
●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오는 회사
● 일에 비해 보수가 턱없이 높거나 대우가 좋은 곳
● 하는 일이 명확하지 않고 성공보수를 약속하는 곳
● 지원자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업체 이름이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은 곳
● 한 업체가 여러 명의 채용 담당자를 명시하며 동시에 공고를 할 때
● 채용공고의 내용과 면접 시 사측의 말이 다를 때
● 회사의 수익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 취업을 담보로 학원 수강이나 보증금을 요구할 때